저가용지 공급확대 및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
* 기획재정부에서 6.10(화) 10:00 브리핑 실시
기업환경개선계획은 규제완화 및 기업활동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저가 용지 공급 확대를 통한 기업투자애로 해소 관련 주요 과제를 확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이용 규제 완화」차원에서는
첫째, 환경기술 발전 상황을 감안하여 관리지역내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농림지역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공장의 경우 건폐율을 확대(20%→30%)할 계획이며,
* 입주가 제한된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의 유해성 정도가 낮은 원모피가공처리업 등 23개 업종의 입주 허용
둘째, 농공 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녹지지역내 개발이 허용된 지역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건폐율 및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용 창고의 설치규모를 확대하고, 공장 신·증설시 연접 개발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진입도로의 범위를 현행 ‘도로법상 도로’에서 ‘농어촌 도로’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와 관련한「토지이용 규제 완화」및「저가 용지 공급 확대」차원에서는
첫째, 현행 2단계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1단계로 통합하여 2~4년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산단특례법, 5.16 국회의결)하고, 산업단지 준공인가 신청시 제출 서류를 축소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향후 10년간('08~'17)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08년중 70만평)하는 한편, 중앙에서 전국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시달하는 현행 일괄계획 방식을 지자체에서 산단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역별 실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 10개년('09~'18) 공급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는 시도별 미분양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와 입주예정기업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선수요를 확정한 경우 신규지정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 국가산단 15%, 일반 및 도시첨단 30%
국토해양부는 법령 개정없이 가능한 과제는 금년 7월까지, 시행령 개정 사항은 10월까지 완료하는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환경 개선대책 추진에 따라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무관 김인경 (02)2110-8095, 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