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2008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에는 광고물 규격,수량등 법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신고·허가 절차를 누락한 요건구비 광고물 66,426건에 대하여 자진신고시 합법화 함은 물론, 합법화가 불가능한 원천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광고주가 자진해서 정비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등 행정처분을 유보해 주기로 했다.

"Clean Sign Start(CSS) 계획〃을 수립하여 간판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와 아울러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는 이번에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중 43%를 차지하는 요건구비 광고물을 합법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 및 개선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임에도 법 규정을 몰라 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불법광고물로 적용되어 철거 할 수밖에 없었던 광고주들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간단한 신고절차만 이행하면 안심하고 생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 기간동안 인천시 각 군구 광고물팀에서는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市는 금년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후 내년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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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도시경관과 과장 류치현 032-440-4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