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경한)는, 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개정 변호사법이 2008년 3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6월 12일 입법예고함

1. 주사무소·분사무소 설치기준 완화

주사무소의 구성원 주재요건을 ‘구성원의 과반수’에서 ‘구성원의 3분의 1’로 완화하고, 주사무소 소재지인 시·군·구에 분사무소 설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사무소 공간 부족, 법률사무소간의 합병에 따른 사무소 통폐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예컨대, 변호사 10명이 구성원으로 있는 중소로펌 3개소가 구성원 주재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무소 공간을 통합하지 않고도 합병이 가능하고, 동일건물 또는 인근건물에 사무실을 추가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동일 시·군·구에 별도의 분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

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기준 완화

법무법인(유한)이 고유업무 이외에 법률서비스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법인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기준을 완화함

즉, 다른 법인에 ‘자기자본의 25퍼센트 범위 내’에서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자기자본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퍼센트’까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그 제한 기준을 완화함

이로써, 송무 등 고유한 법률사무가 아닌 컨설팅, 지식관리(법률정보제공) 등의 업무영역을 독립법인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3.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 세부사항 규정

개정 변호사법(제58조의12, 제58조의30)이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보험 및 공제기금 제도 이외에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비율 및 적립총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2퍼센트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금으로 적립하되, 3개 사업연도(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함

※ 손해배상준비금 제도가 이미 도입된 타 자격사(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의 적립비율과 동일함

이로써, 법률사무소 대형화·전문화에 적합한 로펌형태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 보험료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손해배상준비금을 총 매출액의 10퍼센트까지 적립토록 함으로써 위임인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제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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