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상률 국세청장은 2008.6.12.(목) 07:30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제정책위원회 소속 회원사 CEO 및 학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이 느끼는 세금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음

*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는 전경련 산하 18개 위원회 중 하나로 정부, 국회 등 경제정책 수립기관에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경제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역할 수행

이 자리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그 동안 고용, 생산, 수출 등 국민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특히, 400여개 전경련 회원사가 전체 법인세의 46% 상당('07년귀속기준)을 납부하는 등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음

* 전체 법인세수 : '06년(26.5조) → '07년(30.0조)

한편, 한상률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경련 소속 회원사가 투명경영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이날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세무조사제도 개선,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 기업의 요구사항을 건의 하였고 이에 대해 한상률 국세청장은 세무행정이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기업불편사항을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주요 건의사항 및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 선정 및 운용 시스템 개선

○ (건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대상 선정방법 공개, 조사기간 연장 횟수와 기간 제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 (답변)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5% 정도 줄어든 약 18,300건 수준을 조사할 계획
○ 세무조사대상 선정시스템을 개선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
-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여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심의하는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 설치
○ '08.5.1 전국 9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 외부위원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기간 연장 여부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 여부를 심사

󰊲 납세협력비용 축소 요구

○ (건의) 과세자료 처리개선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행정 개선 노력 필요
○ (답변) ① 과세자료 처리 개선
- 과세자료는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납세자의 고의적 탈루 또는 실수(입력오류 등)에 의해 발생
- 과세실익이 적은 자료의 수집 및 처리를 축소하고,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내·외부자료 확인을 통해 사전확인을 철저히 하여 납세자 소명요구 최소화
- 특히, 대기업의 경우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시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시 일괄 처리
* '07년 기준으로 연간 150만건의 과세자료를 처리하였으나, 이를 50% (75만건) 수준까지 축소
② 납세자 제출서류 축소, 서식개선
- 납세자 제출서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기제출서류 등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나 활용도가 낮은 서류 폐지
- 불필요한 서식 통폐합, 항목간소화 등 납세서식을 납세자가 작성하기 쉽도록 개선
③ 사업자등록증 발급절차 개선 및 비용유발 제도·관행 개선
-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즉시발급, 다만, 자료상·명의위장 혐의자 등 사전 현지확인대상에 대해서는 실사업자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
*현재 법인 45%, 개인 85% 수준인 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비율을 각각 80% 및 90%까지 확대
- 전자신고 확대 등 홈택스서비스 고도화, 과다한 비용을 유발하는 제도·관행 개선, 풍부한 납세정보의 적시 제공 등

󰊳 사전답변제도 도입 및 답변의 구속력 부여

○(건의) 사전답변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국세청의 사전답변내용이 국세청을 구속하도록 규정할 필요
○ (답변) 국세청의 답변에 구속력이 부여된 사전답변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세법개정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
- 다만, 법령개정에는 시일이 소요되는 바, 기업의 조속한 시행요구를 감안하여 국세청 내부규정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

○ (건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방청장(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납세자보호기능이 약하므로 독립성 강화 필요
○(답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08.5.1부터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국세행정 견제
○ 장기적으로 지방청장(세무서장)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 직속 기구화하는 방안 검토

󰊵 종이문서를 스캔한 후 전자화문서로 보관시 원본문서 보관의무 면제

○(건의) 전자화문서의 경우 법정증빙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종이문서 보관에 많은 비용 발생하므로 개선 필요
○ (답변) 전자화문서 원본보관의무를 면제할 경우 금융기관의 은행전표, 대기업 등의 세금계산서 보관비용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원본보관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 원본보관의무 면제시 기업의 종이문서 생산·보관·유통 비용 절감 등을 통해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편익 창출 기대
- 다만, 원본보관의무 면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예정
* 전자화문서는 이미 생성된 종이문서를 스캔 등의 과정을 통해 전자화형태로 변환한 문서임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센터 설치

○(건의) 해외에서 현지국 세무당국이 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국세청이 핫라인 또는 서면을 통해 지원할 필요
○ (답변) '07년부터 해외 현지기업 세무애로의 체계적 수집을 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전용 상담창구 개설·운영
-외국 세무안내서 발간(현재 18개국 → 금년말 28개국), 해외 세정동향 월별 이메일(E-mail) 서비스 등 제공
○ 앞으로도 지원센터설치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현지기업의 부당한 세무애로 적극 시정 노력

󰊷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

○(건의) 국세청 주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표준화하고, 국세청 발행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료로 운영
○ (답변) 정부차원에서 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법령 개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면 시행 예정
○ 또한, 영세한 사업자가 무료로 국세청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예정

한청장은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제도·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의하면서, 기업에서도 불편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앞으로도 한청장은 지방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후 법령·제도적 사항은 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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