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연합성명, “성매매방지법 제정 1년을 맞이하여”

서울--(뉴스와이어)--성매매범죄와 피해여성보호에 한 획을 그은 성매매방지법이
철저히 집행되어 성매매근절을 앞당기길 기대한다.

2004년 3월 2일 우리사회 성매매문제와 인권문제에 한 획을 긋는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된 지 1년을 맞이하였다.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이 새로이 제정되고 9월 23일 시행되기까지 40여 년이 넘도록 한국사회는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성매매범죄와 성산업의 확대를 방치해 왔다. 특히 정부와 사법당국은 그동안 여성에 대한 착취와 성의 상품화를 당연시 하면서, 불법과 유착비리, 상납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와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를 확산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불법집단들에 의해 경제구조가 왜곡되고 향락접대문화로 사회가 불건전해지는 것을 방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 대다수는 올바른 성문화와 성의식을 향상시키기 어려웠고, 성매매는 사라질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팽배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두 차례의 대형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현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성매매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업적 대안이나, 돈벌이를 위해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은 알선조직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이자 성적착취이며 인권침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수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희생과 용기 있는 증언 및 법적소송들은 결국 여성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2004년 3월 2일 새로운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하였고 2005년 9월 23일 이후 법이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은 이미 성적 인신매매를 가장 극악한 국제조직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과 2000년 이미 우리정부가 비준한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와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법제정이후 지난 1년 동안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온 공권력은 법집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조직적인 변화를 꾀하였고, 성매매여성들은 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알선범죄자 및 유사성매매행위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어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다.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듯이, 아직도 업주들은 성매매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인권침해 각서를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 강요하고 있으며, 여전히 알선범죄자들은 주택가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고있는 현실들은 새삼 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력화시키고 성매매를 정당화시키려는 집단들에 의해 여성들은 여전히 성매매 고리에 놓여있고 성매매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알선업주들은 여전히 성산업이 번창하고 있는 양 언론을 동원하여 성매매는 근절될 수 없다는 패배감만을 보여주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발전과 사회변화와 개혁 속에서 이제 차분히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국민들에게 성매매범죄의 심각성과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있다.

처벌법의 강화와 철저한 집행력, 보호정책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성매매방지법은 더욱더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법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다.

특히 법제정 1년을 맞이하는 이때 그동안 인권침해조항으로 시급히 개정요구가 있었던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제14조 4항의 감호위탁 처분조항이 삭제·개정된 것은 마땅한 일이며 다시한번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취지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행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이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알선업주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인신매매, 성매매 관련 불법중간알선 매개자들과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법집행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주변으로 퍼져가는 신종, 변종성매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성매매범죄에 강력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알선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재산몰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철저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 대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확대하여 탈 성매매를 지원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업주들로부터의 보호와 더 많은 지원 대책으로 여성들에게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 각 부처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우리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행정처분강화 등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성매매가 범죄임을 알리는 의식확산 및 접대/향략산업을 바꾸어 성매매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법제정이후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의지와 피해자보호정책 및 민간단체들의 노력은 이제 서서히 그 효과를 나타내면서 법이 정착해나가고 있다.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은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후퇴하거나 유보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이미 국제사회도 한국의 법집행과 인권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강력한 집행의지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말끔히 해소해 주길 바란다.

시대적 흐름과 역사발전의 희망속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토대를 만든 성매매방지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확고한 법정신을 살려나가 더 이상 성매매와 인신매매로 고통당하는 여성이 없기를 바라며, 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활동 속에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투명하며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며 법제정1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법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5년 3월 2일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자립지지공동체/새움터/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현장상담센터,쉼터‘민들레’)/대구여성회부설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현장상담소,쉼터)/광주전남여연부설성매매여성쉼터‘한올지기’/제주여민회부설성매매여성현장상담소,피해자지원쉼터‘불턱’/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시민모임(군산여성의전화)/인천여성의전화부설성매매현장상담소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연락처

정미례 017-71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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