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토지시장의 안정과 부동산투기를 예방하여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 ·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득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투명하고 적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도청이전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도청이전예정지(안동·예천)에 대해 ‘08.6.9일부터 국세청 및 경찰청과의 부동산투기합동단속으로 도청이전 사업지역의 투기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기단속 할 방침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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