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수원은 6월 12일(목) 고급리더과정 연수생 71명과 여성리더양성과정 연수생 42명 등 지방자치단체 핵심리더 113명을 대상으로 「8개 포인트로 이해하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했다.
강의를 맡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주요 쟁점별 사료와 국제법을 근거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체계적으로 증명했다.
호사카 교수의 8개 포인트 주요내용은 일본은 역사상 세 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스스로 부정했으므로 일본의 ‘독도 고유 영토설’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본의 태정관 지령문 등 사료와 고지도를 근거로 들었으며 1905년 일본에 의한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침략행위로서 ‘선점 논리’는 이율배반적임을 논증하였다.
반면 한국은 역사상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계속 주장해 왔음을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신증 동국여지승람, 1900년 대한제국 관보(칙령 41호), 고지도 등을 근거로 보여주었으며, 1947년 발효된 연합국 SCAPIN 677호·1033호의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행위 인정과 1952년 이승만대통령의 해양주권선언,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과정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한국의 입장이 관철되었음을 입증하였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한국의 영토가 분명하며, 현재의 실효지배 상황으로 봐도 확실한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결론으로 강의를 맺었다.
이번 특강은 현재 지방행정연수원이 진행하고 있는 제 28기 고급리더과정 및 제 15기 여성리더양성과정 교육 과정 중 하나로 마련됐으며, 오는 고급리더과정은 6월 25일부터, 여성리더과정은 6월 18일부터 각 3일간 울릉도·독도 현장학습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인력개발1과장 공효식 031) 250-5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