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지난 60여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로 토지이용 및 건축행위에 많은 불편을 겪어온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편익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정책을 환영한다.

경기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213㎢로 전국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연천군은 98%, 파주시는 93%, 김포시는 82%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의 경우 전체면적의 6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증개축을 할 수 없는 등 지역개발과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묵묵히 피해를 감내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은 금번 정부의 발표를 반기고 있으며, 중요 군사시설 주변 통제구역과 군사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이 대폭 완화·해제되고 제한보호구역 내의 군협의 업무를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행정위탁이 확대됨에 따라 도민의 사유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낙후되었던 접경지역 발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등 접경지역 시군의 경우에 금번 완화조치로 지역균형개발은 물론 그동안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던 “연면적 200㎡·3층 미만의 건물 증개축”과 “바닥면적 85㎡ 이내 건물의 증개축” 그리고 “읍면지역의 연면적 200㎡ 이하 농업·수산업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이 군협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탄약고 주변 주택 증개축시 3년 미만의 거주자 금지규정 폐지”와 “토지매수 청구권을 사용불가능 토지에서 수익불가능토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행사가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막중한 국가안보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서해안 및 한강유역에 설치되어 있는 군 경계철책 제거와 지역의 공동발전 및 현안해결을 위해 “관군 상생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등에도 적극 협조해 주는 군의 전향적인 정책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현행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까지 일률적으로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을 군사시설이나 작전기지 등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제도개선(벨트개념 ⇒ 박스개념)과 유기적인 군관협력을 위하여 관할부대 심의위원회에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군부대의 적극적인 입장변화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관련 수도권정비계획, GB규제의 추가완화등도 조속한 시일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우리 경기도는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편익 및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튼튼한 국가안보 경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민·군·관간의 상생협력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8. 6. 12 경기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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