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5.8%, 원자재 가격결정 합리화 방안 시급
이에 중소기업은 독과점적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을 투명하게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마련을 요청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의 대기업 원자재 구매에 따른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조사업체의 95.8%가 대기업이 공급하는 원자재 가격을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는 ‘독과점적 대기업의 원자재 가격결정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는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건설관련제품, 지류제품 등으로 중소기업이 구매 시 해당 원자재의 가격을 모른채 구매하고 있으며, 이들 원자재를 구매하는 중소기업 중 1차금속업종(주물 등)의 91.7%와비금속광물업종(95.9%), 플라스틱업종(98.5%), 펄프종이업종(95.4%) 등의업종에서도 ‘독과점적 대기업의 원자재 가격 결정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 1차금속업종 - 주물 등, 비금속광물업종 - 아스콘, 레미콘 등,
펄프종이업종 - 골판지,제지 등
한편 조사업체 52.7%는 대기업으로부터 독과점적 원자재 구매시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 구매 후 결정’한다고 응답하였고, 65.2%는 원자재 가격을 ‘대기업들이 담합하여 결정’(65.2%)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의 원자재 공급가격의 투명성 여부에 대해 84.8%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원자재를 공급한 후 가격을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66.0%), ‘대기업이 담합으로 인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유지’(42.8%) 등이 대기업에게 원자재 구매 과정시 겪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 가격예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중소기업은 24.3%나 되었으며,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도(65.5%) 대부분이 원자재 가격 통보가 구두 (76.9%) 통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결정 합리화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원자재가격 인상을 예상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제조원가 산정, 가격 조정에 도움’(65.1%) 및 ‘대기업간 가격 경쟁유발로 가격인하 효과’(30.5%)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최근 원자재가격 파동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독과점적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을 홈페이지에 예시하는 ‘독과점적 대기업의 원자재 가격결정 합리화 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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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 장윤성 과장 02-2124-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