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9개市 100실 규모 오피스텔 전매 제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피스텔 전매제한 >
투기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전매제한의 대상 건축물을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로 한정하고,
※ 해당 지역 : 서울·인천·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용인·안산시(대부동 제외)
전매제한기간을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제한하되, 사용승인 후 1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매행위 제한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였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거주자 우선 분양의 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10%~20%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건설되는 도시에서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에게 1인 1실 기준으로 우선 분양하도록 하고, 그 외 건축물(주택 제외)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 투기과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면 분양분의 20% 범위 안에서 우선 분양하도록 하였다.
<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 완화 >
상가 등 분양에 있어 유인시설(핵심 점포)*은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자격의 1인 제한 금지 규제를 없애되, 허위 또는 과장, 기만 등으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분양한 유인시설의 업종, 위치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 유인시설 : 상가의 가치를 올려주고 다른 점포의 입점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는 가장 큰 공간의 주 집객 시설(예 : 영화관, 백화점 등)
분양 건축물에 대한 중도금 수납시기 및 횟수를 분양 아파트와 동일하게 현행 건축공사비 30% 이상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2회 이상 구분 수납할 수 있는 것을 건축공사비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각 2회 이상(최소 4회 이상) 구분 수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도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 등으로 완화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건축물 분양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매제한 및 거주자 우선 분양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주택공급제도보다 과도한 일부 건축물 분양규제를 주택공급 규제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오피스텔·상가 등의 건축물 공급이 더욱 안정되어 실질적인 피분양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9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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