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 2 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액·중장기 수출여신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완화하고, 6월미만 대출의 대상을 확대하며, 금융감독위원회의 건전경영 지도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운영위원중 외환은행을 삭제하고, 전국은행연합회를 추가함.

나. 6월미만 대출의 대상을 중소규모‘자본재’에서 중소규모‘수출거래’로 확대함.

다.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라.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함.

마.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배제되므로,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에 있는 불필요한 중복제한 규정을 삭제함 .

바. “대손충당금·자기자본비율·외화유동비율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건전경영 지도 범위를“대손충당금·자기자본비율·외화유동성비율·위험관리·자산운용의 건전성 감독 관련 법규준수”로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개발협력과, 전화:2110-2579, 팩스 503-90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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