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청소년기본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 2 일

문화관광부장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청소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 통과될 예정임으로, 동 개정법률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의 세부운영 사항 등 관련 규정을 법 시행일(공포후 3월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과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경찰청소속 2급·3급 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중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자 각 1인으로 구성

나.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회장은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전문위원 5명 및 간사 1인을 두어 전문적인 연구 및 실무를 담당하게 함.

다. 청소년위원회 분과회의는 위원회의 의결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청소년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 보고하도록 함.

라.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게는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청소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공지사항」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번지(우편번호 110-703)

○전 화:(02)3704-9911/9912, 팩스(02)3704-9929, 이메일 cbh5809@mct.go.kr 또는 hionkim@mct.go.kr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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