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8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중구는 각 동주민센터 및 건강보험공단 중구 운영센터에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ㆍ중풍ㆍ파킨스같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스스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분에게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세수ㆍ목욕ㆍ배변처리ㆍ식사ㆍ세탁ㆍ주변 환경정리ㆍ간호처치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각 동주민센터 및 건강보험공단 중구 운영센터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65세 미만의 치매ㆍ뇌혈관성 질환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내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m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아 활용해도 된다.

웹사이트: http://junggu.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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