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려면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2천만원(분사무소마다 1천만원 추가)을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면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을 이수한 후 5천만원(분사무소마다 2천만원 추가)을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시 구비서류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보증보험가입 및 예치금 예치증명서류, 종사자 명단, 정관(법인인 경우), 신고수수료(3만원) 등이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구비서류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보증보험가입 및 예치금 예치증명서류, 중개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종사자 명단, 정관(법인인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등록수수료(3만원) 등으로 중개사무소가 2곳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기존에 이미 이 법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금년 9.16까지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법 제19조에 의하여 해당 영업소를 폐쇄조치 할 수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을 이수하지는 않았으나 수강일정이 12.14이내로 신청한 경우 교육접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12.14이내에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동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등 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결혼중개업의 변경사항을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 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병행하는 업체를 위해 주된 주사무소 소재 자치구청(민원실) 또는 서울특별시청(서소문별관 1동1층 다산플라자)을 방문하여 한 곳에서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신고처리업무는 자치구청에서, 등록처리업무는 서울특별시청에서 하여야 하므로 서류발송 시간소요로 처리기한이 늦추어질 수 있으며 신고필증, 등록증 교부는 처리기관에서 발급된다.
신고 및 등록된 사업자는 중개사무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허위·거짓·과장 광고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되므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어, 보다 건전한 결혼중개업시장으로 재편되어 소비자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새소식>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여성가족>-<가족>-<가족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저출산대책담당관(02-6321-4353~4)로 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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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 박근수 02-6321-4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