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체는 주사무소 소재지 자치구청에 신고,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서울특별시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려면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2천만원(분사무소마다 1천만원 추가)을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면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을 이수한 후 5천만원(분사무소마다 2천만원 추가)을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시 구비서류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보증보험가입 및 예치금 예치증명서류, 종사자 명단, 정관(법인인 경우), 신고수수료(3만원) 등이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구비서류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보증보험가입 및 예치금 예치증명서류, 중개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종사자 명단, 정관(법인인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등록수수료(3만원) 등으로 중개사무소가 2곳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기존에 이미 이 법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금년 9.16까지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법 제19조에 의하여 해당 영업소를 폐쇄조치 할 수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을 이수하지는 않았으나 수강일정이 12.14이내로 신청한 경우 교육접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12.14이내에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동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등 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결혼중개업의 변경사항을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 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병행하는 업체를 위해 주된 주사무소 소재 자치구청(민원실) 또는 서울특별시청(서소문별관 1동1층 다산플라자)을 방문하여 한 곳에서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신고처리업무는 자치구청에서, 등록처리업무는 서울특별시청에서 하여야 하므로 서류발송 시간소요로 처리기한이 늦추어질 수 있으며 신고필증, 등록증 교부는 처리기관에서 발급된다.

신고 및 등록된 사업자는 중개사무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허위·거짓·과장 광고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되므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어, 보다 건전한 결혼중개업시장으로 재편되어 소비자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새소식>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여성가족>-<가족>-<가족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저출산대책담당관(02-6321-4353~4)로 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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