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의 지회 및 한국IT기업연합회 등 106개 기관을 통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2009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금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

ㅇ 산학협력 및 인력난 완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꾸준히 해 온 기업 우대차원에서 산학협력 및 일자리 창출(35→45점) 분야의 평가배점을 상향 조정
ㅇ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6.11,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시 보고) 후속조치로써 창업기업에 대한 평가배점(10점) 신설
ㅇ 기타 관계부처 및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청업체 평가기준 적용대상 기업범위 확대 등

이밖에도 중소기업지원체계 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존 공업·광업·에너지 분야 외에 정보통신 산업분야 중소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선정(소요인원 배정) 추천을 중소기업청에서 통합하여 실시하고, 또한 기존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5인 미만이면 인원배정에 제한을 받았으나, 운영상 문제점을 감안하여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15인 미만이더라도 최초 선정당시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인원배정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 (예) 최초 지정업체 선정 당시 기준이 ‘5인 이상’이었다면, 신청 전월 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인원배정을 받을 수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전면 개정(’08.2.1. 시행)에 따라 지정업체 신청대상 업종코드를 개편하였다. 따라서 지정업체 신청시 ‘신 분류번호’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 보충역 등의 병역자원을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하여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08.5월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현역과 보충역을 포함해 2만8천여 명이 6,740여개중소기업의 현장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08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결과(‘08.10.15 이후 발표, 병무청)와 ’09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결과(‘08.11.15 이후 발표, 병무청)는 해당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이 확정된 업체는 ’09. 1. 1부터 배정인원(병무청에서 결정 통보)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기존 업체의 인원배정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정책마당/인력지원/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참조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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