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20일과 30일에 중앙회(여의도) 국제회의장과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제조하도급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사전예방 차원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업체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하도급특별교육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특별교육 이수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을 감점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8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 이준혁 02-2124-3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