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화물연대 사태에 따른 동향
1 화물운송업계 동향
▷ 화물연대 요구사항
ㅇ 운송료 현실화, 유가대책(유가인하,면세유 지급), 표준요율제 시행(최저운임제) 등 적자운행 대책 강력요구
- 5.10. 부산역 집회시 6.10경 총파업 예고
- 6. 6. 확대간부회의, 6. 9 파업 찬·반 투표 실시(90.8% 찬성)
- 6.13. 00시를 기하여 운송 거부 돌입
- 6.13. 14:00 운송거부 출정식(신선대 부두, 800여명)
- 6.15 현재. 일부는 천막시위(대시민 홍보), 일부는 자가 대기
ㅇ 부산지부 회원 증가추세 : 1,800명 → 2,100명(300명 증가)
▷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양상
금번(2008년도)
◇ 고유가로 인한 생계형 집단행동
◇ 언론 및 국민 동정적
◇ 운송거부 참여 80%(전국)
종전(2003년도)
◇ 단체이익을 위한 집단 행동
◇ 언론 및 국민 비판적
◇ 운송거부 참여 20%(전국)
▷ 화주 및 운송업체의 동향
ㅇ 운송료 현실화를 위하여 12개 대형 CY업체에서 운송료 10~20% 인상수용 자율결의(5.29)
ㅇ 표준요율제 조기 시행 등 화물연대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임
2 그간의 정부대책
ㅇ 6. 8 고유가 민생종합대책 발표
- 유가보조금 계속 지급, 경유가 인상분 50%를 정부에서 보조, 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면 유류세 인하검토, 화물차 과잉공급 구조조정 실시
ㅇ 6.12 17:00부로 위기대응『경계단계』발령
ㅇ 6.15 화물연대와 표준요율제 시행방안 등 협상 계속,
화주·운송업체에 화물연대와 협의 권고, 당정 긴급대책회의 다단계 유통구조 개선 비상수송대책 수립 표준요율제 적극 검토
ㅇ 6.15 화물연대와 12개 CY업체 교섭회의 : 6.16 재협상키로 함
※ 6.14 국토해양부장관 신선대 부두, 6.16 국무총리 자성대 부두 방문(예정)
3 부산항만 운영상황
ㅇ 각 부두 터미널 운송율(가동율)은 평상시보다 65.0% 하락
평상시(6.12) 79.9% → 6. 15. 12:00현재 14.9%
ㅇ Y/T 10대 추가운행 등으로「컨」장치율 다소 감소
75.2%→ 74.7%(북항 88.3%→ 86.5%) ▷전일 22시 대비 0.5% 감
※ 장치율 80%이상 ▷ 신선대, 감만, 신감만, 4부두(신항만 51.9%)
부두내 「컨」장치장 최대 활용방안 강구(운영사)
- 적재규모 : 3.5단→4.5단, 통로에도 컨테이너 적재 등
임시 장치장 적극 활용계획
- 6.16부터 적재(문현금융단지, 백운포체육공원, 동삼동매립지 등)
Ⅱ. 비상수송 기본원칙
1 대응원칙
ㅇ 불법행위 엄정대처
- 불법 집단행동시 초기부터 경찰력을 투입하고, 주모자 처벌, 운송거부자 제재 등 단호하게 대응
ㅇ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동 대응
- 부산지방해항청·부산시경·관련단체 및 업계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관련동향 상시파악 및 만일의 사태에 대응
ㅇ 운송참여 차주(업체) 인센티브 제공
- 과적단속 유예, 부산 - 양산간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화물연대 피해차량 선보상
2 불법행위자(차량) 행정조치
① 불법 집단운송 거부 참여차량 견인조치
- 국토해양부(비상수송대책본부)의 방침 시달(지자체, 경찰청에 불법차량 견인조치 요청)
⇒ 견인차량(9대) 및 열쇠업자(27명)를 동원, 견인조치(시, 경찰청)
② 운송거부자 차량(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국토해양부의 방침 시달(심각단계) → 운송거부자 명단
확인(구·군)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조치(시)
Ⅲ. 부산시 조치사항
1 부산시 조치 현황
○ 5. 7. 09:30 화물운송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유관기관 대책회의
(행정부시장)
- 시4, 구·군부구청장16, 경찰청, 항만청, 노동청, 항만공사, 철도공사, 화물협회
- 내용: 평화적 결의대회 유도점검, 기관별 대응태세 협의
○ 5.10. 14:00 화물운송노동자 총력결의대회 개최
- 장소 : 부산역 광장, 전국화물노조원 7,000여명 참여
- 내용 : 요구사항 관철 결의대회, 가두행진(부산역-세관-5부두)
- 조치 : 평화적 시위 유도, 질서계도 요원 배치
○ 5.29. 14:00 CY업체 운송거부 관련 대책회의 개최
- 대한통운 등 12개 CY업체 : 10% ~ 20% 요금인상 수용
○ 6. 9. 16:00 화물연대 지부장 전창갑외 2명과 간담회(시장)
- 화물연대와 화주간 대화 주선요구 ⇒ 수용(2회 교섭 참가)
○ 6. 9. 18:00 일반화물협회·주선협회 이사장과 간담회(시장)
- 화물연대와 적극적 소통 및 파업예방 활동 당부
○ 6.10. 09:00 4대 철강업체 대표와 간담회(시장)
- 참석 : 대한제강, 유니온스틸, 한국주철관, YK스틸
- 결과 :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송료 적정수준 인상협조 및 교섭 참여
○ 6.11. 11:00 컨테이너 임시장치장 2개소 확보
- 문현금융단지 20,000㎡(1,500TEU), 백운포 체육공원 160,000㎡(12,500TEU)
○ 6.11 17:00 화물연대와 화주·운송업체간 운송료 교섭회의
- 참석 : 24명(화물연대6, 철강업체4, 화물·주선협회 이사장,운송업체 12)
- 요구사항 : 요금 60%인상, 지입료50%인하, 보험료20%인하
○ 6.12 16:30 화물연대 관련 유관기관 대책 회의(행정부시장)
- 시4, 구.군부구청장16, 경찰청, 항만청, 노동청, 국수사, 항만공사, 철도공사,화물협회
- 내용 : 각 기관별 대응태세 및 조치계획 점검, 유송운송허가사항 보완
○ 6.12 17:00 화물연대와 운송업체, 화주와의 2차교섭 회의
- 결과 : 양측의 입장차가 커 합의점 도출 실패, 향후 기약
○ 6.13 08:00 화물연대 관련 실국장 대책 회의 (행정부시장)
- 내용 : 대책상황실 운영 등 실.국별 세부 조치사항 시달
○ 6.13 15:30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기자간담회(행정부시장)
- 장소 : 시청 기자실, 15개 신문사 기자 참석
- 내용 : 물류정상화를 위한 협조요청, 우리시 대책 설명
○ 6.15 17:00 부산시장 현장방문(해양항만청, 신선대부두)
2 운송거부시 대체 수송수단 확보
①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82대 투입
- 부산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배치, 셔틀 운송용으로 활용
* 부산항·양산ICD, 의왕ICD, 광양항
②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독려 : 8톤이상 790대 대상
- 1단계 : 구·군에서 차주 대면, 신청독려
- 2단계 : 시간부 방문 독려
※ 자가용화물차 등록현황(8톤 이상)
차종 계790 견인형(트렉터) 225 피견인형 96 카고형322 구난형 147
③ 화물차주단체(비화물연대) 차량 활용 : 600여대
④ 연안 해운수송 실시 : 사태 장기 악화시(심각단계)
- 부산항↔인천항간 선박 활용 175TEU/일 수송 (평시 0 TEU)
⑤ 야드트렉트(부두운송차량) 280대 도로밖 운송 허가(6.12완료)
⑥ 철도 증편 운행(3회/75량) : 심각단계시
- 평시 28열차(1,400TEU)에서 파업시 31열차(1,550TEU)
3 불법행위 자제 및 물류운송 적극 유도
①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참여 확대 적극 유도
○ 자가용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대면 설득
▷ 구·군
- 시행 취지 및 절차, 운송거부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등에 대한 설명 및 동·통장을 통한 대면 설득
▷ 시
- 간부공무원 구·군 담당지역 방문, 참여 독려
②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운송 참여 설득 강화
○ 화물연대 조합원 직접방문·설득 및 시장 서한문 발송
▷ 구·군
- 해당 동별로 화물연대 조합원 및 가족 설득, 서한문 전달
⇒ 운송참여 시장 서한문 : 6. 16(월)까지 제작, 구·군 배포
▷ 시
- 간부공무원 구·군 담당지역 방문, 운송참여 독려
③ 운송방해시 비조합원 운행참여 유도(인센티브 제공)
- 화물연대 방해로 인한 비조합원 피해차량 선보상 홍보
- 부산항 화물운송 정상화시까지 과적단속 유예(6.12 조치)
- 화물차량 고속도로(부산↔양산간) 통행료 면제(6.13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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