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연체요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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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코스피 071320
2005-03-03 10:00
성남--(뉴스와이어)--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동윤)는 지난 3월 1일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지역난방 열 사용자가 납부하는 공사비 부담금의 연체요율을 연 18%에서 연15%로 3% 인하한다고 밝혔다.

공사비부담금 연체요율은 공사 열공급 규정 제29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시중 5개 은행의 일반 대출금 평균연체요율 범위 내에서 정해 산정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요율 변동분을 반영하여 인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난의 관계자는 “이번 연체요율 조정에 따라 연간 약 12백만원의 공사비부담금 연체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요
1985년 11월 1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9조(1992년 5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공공법인으로 전환)의거 설립된 정부재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다. 주요업무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및 판매이다. 2003년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은 434억원(정부 46%, 한국전력 26%, 에너지관리공단 14%, 서울시 14%)이며, 자산규모는 1조1,254억원이다. 매출은 4,412억원, 당기순이익은 517억원이다.2004년 8월 16일 현재 직원은 8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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