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우전문식당 등 대상 쇠고지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대전시는 5개 구청을 비롯한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쇠고기를 취급하는 300㎡ 이상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이번 점검에서 한우 전문식당으로 광고하고 있는 업소를 중점점검하고 의심 쇠고기는 현장 수거해 식품이약품안전청에 한우판별 DNA 검사를 의뢰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식육판매업자 추적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원산지 증명서의 훼손 및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점검해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쇠고기 등에 대해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한 업체나 사업주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벌과 함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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