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올해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시행계획 수립

서울--(뉴스와이어)--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의 금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08년도 시행계획의 주요골자는 ①798억원의 지원규모, ②남동, 명지녹산, 성서, 대불, 오창단지로 지원대상 확대, ③산업단지 인근의 기업으로 사업참여 범위 확대 등 이다.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이란, 생산기능 중심 산업단지의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08년도에는 단지별로 지원되는 세부사업인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특성화사업 및 R&D 역량강화 사업에 717억원이 배정되어 클러스터 지정 12개 단지는 각각 60억원 안팎의 지원을 받게 된다.

[산학연 N/W구축] 소규모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애로과제를 발굴·지원하여 자발적 네트워크 기반 형성 도모

[특성화사업] 단지별 중장기 비전 달성을 위한 혁신환경 정비 등 맞춤형 사업

[R&D역량강화사업] R&D역량개선이 시급한 단지의 R&D인프라사업 보완

한편, 금년도 새로 지원되는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에는 56억원이 배정되었고 e-클러스터 구축 및 해외클러스터 교류 등의 공동사업에도 25억원이 지원된다.

당초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05년부터 클러스터 단지로 지정됐던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단지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인천 남동단지, 부산 명지녹산단지, 대구 성서단지, 전남 대불단지, 충북 오창단지에 신규 지원이 시작된다.

신규지원이 시작되는 5개 단지는 금번 ‘08년도 사업 시행계획 확정으로 단지별 구체적인 예산지원 규모가 결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그간 산업단지로 한정되어 있던 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단지 인근지역의 전략업종 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확대범위는 단지 내 기업과의 연계정도를 감안하여 지역별 추진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보완하였다.

이러한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년 임기의 클러스터 추진단장을 7월 중순경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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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이호준 과장 02-2110-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