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령’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2007년 5월 새롭게 제정되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6월 20일(금)부터 27일(금)까지 전국 6개 지역(서울, 대구, 대전, 광주, 수원, 제주)에서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육교원, 관련 단체·협회, 특수교사 양성대학 교수 등 관계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법 및 시행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그동안 특수교육 정책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기되고 새롭게 제정된 것으로, 만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근거 등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을 기대하고 있는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육교원 등 관계자들에게 입법 추진 과정, 주요내용 및 조문별 해설, 그리고 시행과 관련된 사업별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여 특수교육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설명회는 6월 20일(금) 서울맹학교 이료전공교육관(용산캠퍼스)에서 제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 27일(금)까지 대전, 수원, 대구, 제주, 광주 순으로 총 6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수원 및 광주 설명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과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대상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입학거부나 전학강요 금지, 편의제공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음

이번 설명회는 유·초·중·고 및 대학교원은 물론, 당사자인 장애학생의 학부모, 기타 관련 단체·협회 등 여러 관계자들이 장애인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쌍두마차 격인 두 법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장애인의 교육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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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장 장병연, 연구관 김은주 02)2100-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