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절기 축산물판매업소 특별단속 실시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에서는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방지와 위해축산물로 인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30일까기 하절기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업체는 축산물소비가 많은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집단급식납품업체, 생산자단체판매장,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점 등 670여개소이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축산물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무허가, 미신고 제품의 처리·제조·운반·판매 여부등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또한 유통기한 경과 및 부패·변질된 축산물의 보관·판매행위와 무허가 축산물의 취급, 수입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파는 둔갑판매행위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단속 기간에는 닭·오리를 밀도축하여 판매하는 산닭집에 대하여 영업장폐쇄조치 및 미신고업소에 대하여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육류 유통과정의 투명성제고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구청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판매과정에서 비위생적인 축산물의 취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등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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