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절기 축산물판매업소 특별단속 실시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축산물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무허가, 미신고 제품의 처리·제조·운반·판매 여부등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또한 유통기한 경과 및 부패·변질된 축산물의 보관·판매행위와 무허가 축산물의 취급, 수입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파는 둔갑판매행위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단속 기간에는 닭·오리를 밀도축하여 판매하는 산닭집에 대하여 영업장폐쇄조치 및 미신고업소에 대하여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육류 유통과정의 투명성제고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구청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판매과정에서 비위생적인 축산물의 취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등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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