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10일이내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시는 5개 구청과 함께 각 동사무소의 자율방재단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시민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피해신고 대상 시설물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단,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시설피해 등은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부재시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다.
주택은 허가 유무가 관계없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지만,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무허가 시설,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은 피해신고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방재관리과(062-613-8310/8312)나 해당 구청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동구 062-608-2701, 서구 062-360-7471, 남구 062-650-8096, 북구 062-510-8497, 광산구 062-940-9880),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ema.go.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방재관리과 사무관 임동원 062)613-8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