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 40만건 377억3천만원 부과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의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40만건에 377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 차종별 부과현황
승용자동차 30만8천건/347억8천만원, 화물자동차 7만5천건/ 21억원1천만원, 승합자동차 등 기타 1만7천건/8억4천만원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7% 감소, 금액은 6.0%가 증가한 수준으로, 올해 1월중 연납차량 증가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점진적 세율인상 때문이다.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전방조종자동차 제외)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01년부터 승합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돼 2005년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16.5%, 2006년에는 33%, 2007년에는 50%, 2008년에는 67%를 적용하였고, 2009년에는 84%, 2010년부터는 100%를 적용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으로는 시중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신용카드(광주비자,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납부, 자동이체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면 된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동구 062-608-2264, 서구 062-360-7530, 남구 062-650-7291, 북구 062-510-1594, 광산구 062-940-8288)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 하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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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세정담당관실 사무관 정성수 062)613-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