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될 이번 일제정비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와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 수급 등에 불편을 겪었던 수십 년간의 장기 고질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제정비기간 동안 공부상 생년월일이 불일치한 해당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과 동(주민센터)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관련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정정해준다.
따라서 민원인은 이기간에 신청하면 관련공부를 정리하기 위해 일일이 시청·구청, 경찰서, 세무서, 법원등기소, 산업인력공단, 은행, 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부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경우는 비송사건처리절차에 의해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재판절차를 이행되며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경우는 재판절차 필요 없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운전면허증, 여권,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학적부(초, 중등, 대학), 각종 국가자격증 등 13종에 달하는 관련공부를 새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도 협조하게 된다.
이번 기간동안 불일치한 생년월일을 정정 신청할 경우 ”소송비용 및 각종 수수료 등 1인당 최소 15만원 상당이 절약되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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