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의결된 조례안은 의회의결을 받기 위하여 2005년도 제154회 시의회 임시회(2005.3.15.~3.29.예정)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은 2005년 3월 17일에,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한 후 2005년 3월 17일에 각각 공포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심의안건
< 조례공포안>
1.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제정)
제정이유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설치·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 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동 기금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운용·관리하도록 함.
○지역개발기금을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자에 한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매출대상에 대하여는 도시철도공채를 제외한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도록 함.
○지역개발채권 매출방법은 당해 연도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이를 매출하도록 함.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은 그 발행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일시 상환하도록 하며 당해 채권의 이율은 연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담당부서 : 재정분석담당관
2. 시세감면조례(개정)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가 국가대부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도 이를 면제하도록 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도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함.
○2005년부터 자동차세가 대폭 인상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자동차세액의 50%를 경감하도록 함.
담당부서 : 세제과
3. 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제정)
제정이유
시의 공연문화예술을 획기적으로 진흥하고, 시민에게 질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의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예술관련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음악·연극· 무용 및 뮤지컬분야에 대하여 예술단체를 설립하되,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
○ 예술단체는 공연예술활동의 수행,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예술단체에 이사장·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되, 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시장이 각각 임면하도록 하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함.
○예술단체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의하도록 하고, 예술단체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시장은 예술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 예술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 문화과
4.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산업진흥재단”의 명칭을 “재단법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동 재단의 전략산업육성 및 해외통상지원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동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담당부서 : 산업지원과
5. 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
개정이유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영차고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영차고지 시설사용료 미납에 대한 연체료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함으로써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종전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종전에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미납에 따른 연체요율을 일률적으로 연 15퍼센트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퍼센트·13퍼센트·14퍼센트·15퍼센트로 차등적용 하도록 함.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6.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30일 초과의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10일 초과의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도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 교통운영담당관
7. 지하도상가관리조례(개정)
개정이유
수의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 산정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의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점포 재산가격의 25퍼센트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이를 월임대료의 24월분으로 산정하는 한편, 당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액청구기준을 시장이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관리인이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청구기준을 정하도록 함.
담당부서 : 건설행정과
8.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
개정이유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입안하는 경우 당해 입안요구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화·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동의율 산정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도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대한 동의로 보도록 함으로써 정비구역지정 입안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이나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비구역의 변경지정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조례안>
9.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
제정이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의 제정으로 국무총리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고, 동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나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위원장은 시장으로,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국장·복지건강국장,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및 유족대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담당부서 : 행정과
10. 시세조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세율이 하향조정되는 한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종전의 부동산 지방세제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개편되어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현실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율을 하향조정함.
-농지외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록세 :1,000분의 30 → 1,000분의 20
-도시계획세:1000분의 2 → 1000분의 1.5
○종전에는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비영업용은 시시당 140원, 영업용은 시시당 18원의 세액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000시시 초과 1,600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동 세액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함.
담당부서 : 세제과
11. 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창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산업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를 통합하여 “서울신기술창업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우리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잠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을 스포츠 및 문화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시설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 산업지원과
12.시립미술관운영조례(개정)
개정이유
시립미술관에 대한 관람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시 또는 시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공원시설과 미술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미술관의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우리시 또는 시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이나 공원시설을 미술관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때에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
○종전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하여 3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면제하고, 전투경찰·의무경찰 및 경비교도에 대하여도 군인과 동일한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조정함.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13. 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개정)
개정이유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료회원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우리시 또는 시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공원시설과 박물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우리시 또는 시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이나 공원시설을 박물관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때에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
○시장은 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박물관회원을 모집·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에 대하여는 연간 1만원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정기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 서울역사박물관
14. 도시계획조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을 자연녹지지역 및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규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15. 위험물안전관리조례(제정)
제정이유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기술기준, 동 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에 대한 시설기준 및 이러한 기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에 대한 저장·취급의 기술기준 및 저장·취급장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당해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을 정함.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을 임시적으로 저장·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험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관할 소방서장은 시설기준 및 안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
○관할 소방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의 기술기준이나 저장·취급장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1차 위반시에는 30만원,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함.
담당부서 : 예방과
< 규칙안>
16. 측량업등록및행정처분기준에관한규칙(제정)
제정이유
측량법령의 개정으로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에 관한 사무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당해 측량업의 지점등록 및 중복등록을 위한 세부등록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공공측량업자 및 일반측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경감·가중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측량업자 및 일반측량업자가 각각 지점을 두는 경우 당해 지점의 등록기준과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의 등록기준을 각각 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1/4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감하도록 함.
○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과태료처분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고,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하도록 함.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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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법무담당관김영성법제심사팀장이상훈731-6162담당자김소영731-6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