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고용창출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수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제25회 국무회의(‘08.6.17, 화)에 상정하였다.

금번 지방세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행세 세율(32% → 36%) 및 탄력세율(30%→50%)을 조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운송업 →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 추가)하였다.

이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8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고유가 관련 대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08.7.1 이후 경유 유가 상승분(´08.5월, 4주 평균가격 1ℓ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하고, 그 지원 대상을 버스·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에게로 확대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유류비 인상으로 생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연안화물선·농어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간접적으로는 일반서민의 장바구니 물가상승의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낮추는 만큼 지방세인 주행세를 높여 재원을 마련(‘08년 추계액 33,419억원 → 48,419억원, 증 15,000억원)하기 때문에 국민 1인당 세부담 증가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10% → 2%)하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세율도 인하(4% → 2%)하게 된다.

이는 지난 4월 28일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골프산업을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인식 전환하고,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환·흡수함으로써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금번 세율조정을 통해 지방골프장 이용가격이 세금 인하분 이상으로 인하될 경우,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해외골프수요가 상당부분 흡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자동차세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을 조정(5단계→3단계)하고, 세율을 일부 인하하게 된다.

이는 제17대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FTA관련 법안을 정부차원에서 금번에 일괄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미 FTA협상의 기본취지는 세제를 포함해 양국의 교역증대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통상관련 제도와 환경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양국의 이익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 이러한 자동차세 개선문제는 그동안 자동차업계와 자동차소유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고, ‘05년 5월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도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행정사무관 손연석 02-2100-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