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늘어나는 시민 화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추모공원 건립 반대소송('01.12)에 대한 대법원 최종승소 판결('07.4) 이후, 서울추모공원 건립사업을 민선4기 서울시 최대 현안사업으로 보고 그간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 서울시민 화장추이
- '01(53.2%) → '06(68.2%) → '10(80.4%) →'15(88.6%) →'20(91.7%)
○ 전국 화장장 47개소 217기 중 수도권에 4개소 62기 운영
- 총인구의 5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나 화장로는 29%에 불과
수도권 화장장 : 서울(23), 인천(15), 수원(9), 성남(15)
※ 수도권에 2015년까지 133기의 화장로 부족(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는 지난 2003년 장사시설 위주의 당초 추모공원을 “장사시설 + 종합의료시설”로 변경조성하기로 하고, 추모공원 부지내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고 화장시설을 건립하기로 서초구 및 지역주민과 합의한 바 있다.('03.10)
서울시는 2003년 서초구 및 지역주민과의 합의사항 이행의 핵심관건인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 및 당초 취지 등을 고려,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지(173,973㎡)의 40% (69,575㎡)에 종합의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전 협의를 지난 13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추모공원을 종합의료시설과 어우러지는 복합단지로 조성하여 장사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추모공원과 종합의료시설은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변생태환경과 잘 어울리는 공원개념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화장시설의 건축물은 지하화, 지상에는 수림대 조성, 화장로(11기) 등 설비시설은 친환경 고품격의 첨단시설로 설치하고, 시공 전과정은 물론 화장시설 준공·가동 이후의 운영과정에 대하여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초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종합의료시설) 입안을 위한 부지측량을 시작으로 추모공원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화장시설 설계 등을 착수하여 2012년 완공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는 종합의료시설로 변경되는 부지에 2003년 추진되었던 국립의료원 이전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및 국립의료원 등 관련부처와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서는 한편, 추모공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초구 및 지역주민과 인센티브 협의 등 사업추진 전반에 관하여 적극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추모공원 건립개요
사업개요
○ 위 치 :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
○ 부지면적 : 185,129㎡(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 173,937㎡)
○ 시설규모 : 화장시설(11기), 공원, 종합의료시설
추진경위
○ 2001. 7. 9 추모공원건립 부지 선정(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
○ 2001. 7.19 서울추모공원 건립추진 기본계획 수립
○ 2001. 9.22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화장장, 도로) 결정
○ 2002. 4. 8 개발제한구역 해제
○ 2003.10.20 추모공원건립 주민과의 합의사항 발표
- 추모공원부지내 국립의료원 유치, 화장로 11기 건립
○ 2007. 4.12 추모공원 반대소송에서 서울시 승소(대법원)
-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소송(市),
-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취소소송(건교부)
○ 2008. 6.13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의(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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