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빙과류 제품은 냉동식품으로 제조·보관·유통하여야 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특수 포장재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개별제품에는 제조일자를 표시하기가 쉽지 않아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종이박스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빙과류 제품은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제품임에도 개별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아 유통 중인 제품이 언제 제조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시되어, 업계와 협의를 통해 위생 및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다만, 종이재질의 튜브형 및 원뿔형과 플라스틱 재질의 컵형 제품은 다른 형태의 제품보다 표시에 더 어려움이 있고 현재 기술개발 중에 있어 동 기술의 도입이 완료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튜브형 등에 대하여 아이스크림류(축산물표시기준)도 2010년 표시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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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과장 이재용 (02)38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