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하철 출입구 등 보행시설간의 연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보행자가 우회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지점들이 상당수 있으며, 특히,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와 횡단보도와의 연계운영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하철 이용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차로와 인접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는 가로상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가 지상으로 횡단할 수 없는 지점과 우회거리가 길어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미치는 지점 등 111개소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단계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20m이상인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으로 횡단보도 정비대상을 조사하였으며, 우선 정비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횡단보도 지점 111개소를 선정하였다.
· 지하보도 등 기존 횡단시설의 이용불편으로 민원 제기 건수가 많은 곳
· 장애인 편의시설과 횡단보도 연계가 필요한 지역
· 철도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불편한 지역
· 자전거, 버스정류소 등 타시설과의 수단연계가 필요한 지역
· 횡단보행 사고가 집중 발생되는 지역
우선정비대상 111개소를 도심부, 동북, 서북, 동남, 서남의 5개권역으로 분류하면, 도심권 29개소, 동북 30개소, 동남 34개소 등이다. 우선정비대상 111개소중 도심부 10개소는 금년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기타 주요지점 10개소는 2009년 초기에 정비토록하며, 시행효과 및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전역의 횡단보도 정비 방안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시범사업 추진 대상지점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선이 시급하고,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창조프로젝트와 연계된 도심부 교차로 10개소와 지하철역사의 출입구, 지하보도(상가) 출입구, 교차로간 간격이 길어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연계가 시급한 기타 주요지점 10개소를 우선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분석 실시 후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재수립하여 서울 전역의 확충 정비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금번의 횡단보도 정비·확충사업과 병행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실태와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보행자 위주의 교통체계중심으로 변화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횡단보도 설치 및 정비기준을 재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보행자중에서도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자전거이용에도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개선되며, 특히 현재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고, 육교, 지하도 인접지역에도 횡단보도를 적극 설치토록 계획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및 규제심의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고, 외국의 횡단보도 설치 기준 및 운영 사례를 연구하여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대안 발굴할 예정이다.
《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현행 기준 》
▶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11.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10조 (도로의 횡단)
①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 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의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4.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비계획의 향후 일정은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횡단보도 설치기준을 마련하면서 금년 추경예산 확보후 도심부 10개소의 공사를 우선 착수하고, 기타 강남역사거리 및 잠실사거리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 전체 20개소를 2009년에 완료한 후, 향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올해 4월 정기인사를 계기로 친환경 교통운영모델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 교통운영담당관실에 “보행교통팀”을 신설하고, 시민들의 보행욕구에 부응하는 횡단보도 정비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고유가 시대의 도래와 대중교통의 교통수단 분담율 증가가 예상되면서, 보행 역시 교통정책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부상되고 있기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보행교통의 활성화 및 추진중인 보행개선 사업들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해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담당관실에 ‘보행교통팀’을 신설하였다.
보행교통팀은 횡단보도 정비 뿐만 아니라 보행환경기본계획, 보행환경개선사업, 차없는거리 운영 등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여 업무 협의가 어려웠던 보행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 정책의 변화를 감안한 중장기적인 보행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여러 부서에 산재된 보행관련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보행시책의 효율성 제고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인간중심의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차량소통 위주의 기존 교통정책을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위주의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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