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제정으로 결제완결성 법적으로 보장

서울--(뉴스와이어)--3.2일 국회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에는 금융기관이 파산(회생절차개시 포함)하더라도 한은금융망 등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지시나 그 지급지시와 관련된 결제는 유효하도록 보장하는 특칙(제120조 및 제336조)이 포함됨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로 파산기관의 지급지시가 무효화되어 여타 금융기관의 지급지시가 연쇄적으로 불이행되거나 이미 결제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하여 무효화되는 사태의 방지 가능

*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파산관재인은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 선고전 지급결제행위에 대해 채권금융기관과 일반채권자간 형평성을 내세워 지급결제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금융기관과 고객간 거래로 발생하는 금융기관간 채권·채무 관계를 매일 일괄 정산하여 그 다음날 특정시점에 다자간 차액결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법적 유효성 및 이행강제력을 확보*

* 결제 이행을 위한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제공된 담보의 처분 및 충당에 대한 통합도산법 적용 배제

이러한 결제완결성의 보장은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없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들어 국내외 금융기관간 자금거래가 빈번해지고 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의 확보를 권고함에 따라 당행이 정부 및 국회에 요청하여 이번에 법제화된 것임

결제의 완결성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파산시에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한편 동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시행되는데 동 기간중 한국은행 총재가 지정하는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

통합도산법중 결제완결성 관련 조항 발췌

제2편 회생절차

제120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① 지급결제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이 항에서 “지급결제제도”라고 한다)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참가자에 관련된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처분·충당 기타 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략)


제3편 파산절차

제336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제120조의 규정은 같은 조에서 정한 지급결제제도 또는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 또는 적격금융거래의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제120조제3항 단서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파산채권자 또는 별제권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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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차장 박이락 02-750-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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