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 제도(도시철도법 제22조의4) :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용품(도시철도에 사용되는 차량 등의 부품·기기 또는 장치)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고, 품질인증을 받은 도시철도용품은 도시철도건설자·운영자에게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음

현재는 품질인증 신청서 접수시 법적근거 없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어 품질인증 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입법사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광공업품에 대한 품질인증기관 지정)

② “도시철도” 용어 정의(종류)에 최근 도입되고 있는 노면전차, 자기부상열차 등 경량전철을 포함

최근 도입되고 있는 다양한 경량전철이 “도시철도” 에 포함되는 지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용어 정의(종류)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도시철도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 (현행규정) 철도·모노레일등 ⇒ (개정안)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등

* 최근 도입 중인 경량전철 : 모노레일(대구 도시철도 3호선), 노면전차(울산 도시철도 1호선 도입예정), 선형유도전동기(용인 경전철), 자기부상열차(인천공항의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등

③ 도시철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타법에 의한 허가 등(‘공유수면관리기본법’에 의한 허가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의제처리 규정 신설 등

국토해양부는 향후에도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물론 창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시철도법령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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