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발공사, 정부법무공단과 법률자문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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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발공사
2008-06-17 14:19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박세훈)는 17일 오전 11시 강원도개발공사 5층 회의실에서 서상홍 정부법무공단 사장,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실무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률자문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강원도개발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위임과 업무 전반에 걸쳐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안 자문’,‘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제반사업의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법률자문’,‘기타 비밀유지 및 수임업무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업무수행’ 등이다.

이날 강원도개발공사와 법률 자문 업무 협약을 맺은 정부법무공단은 정원 38명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정부가 출연한 공무법인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주요 법률적 논쟁사항을 조언해주며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까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 법률가로부터 법적 해석과 관련된 자문을 받아온 강원도개발공사는 이번 정부법무공단과의 협약으로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 자문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우수한 전문변호사들의 집합체인 정부법무공단의 차별화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중시 보호하고 사업의 합법성, 효율성을 추구하여 강원도민으로부터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업무 협약체결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상홍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도개발공사의 공공사업 추진 시 종합적인 법률 검토와 소송 사안이 복잡하고 다각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통해 강원도개발공사의 분쟁 발생 및 재정손실의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개발공사 개요
강원도개발공사는 관광, 레저, 동계스포츠, 남북교류, 그리고 자연과 환경의 가치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강원도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이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고 지키기 위하여 친환경 고품격 도시개발사업, 리조트개발사업, 택지조성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공공주택건설사업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체사업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대관령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을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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