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6월18일 오전 10시부터 도청 제2회의실에서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소비자분쟁 10건에 대하여 제94차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정구환(鄭求桓)]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서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후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당사 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비자분쟁을 심의·조정 결정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서울에서 개최되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경우 위원회 출석에 따른 불편이 매우 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개최되고 있다.

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8,000여건의 소비자분쟁을 심의 조정결정 한 결과,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 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남권에는 문영수(대구 상공회의소 부회장), 임경희(대구소비자연맹 회장), 권오상 변 호사, 김영국 변호사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이번 대구·경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영남지역에 거주 하는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비자 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소 비자분쟁건을 심의·조정 결정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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