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지난 5.1일 AI가 발생한 영천지역에 대해 더 이상 발생 징후가 없어 그동안 취해왔던 닭·오리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6.17일자로 해제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영천지역은 AI 발생당시 AI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은 물론 반경 3Km안에 있는 34농가 978마리의 건강한 닭·오리를 5.3일까지 살처분 하였고 반경 10Km안의 닭·오리와 그 생산물의 이동제한과 주요 도로 통행차량 등의 소독 등 방역활동을 해 왔었다.

영천시는 AI방역지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Km(위험지역)는 살처분 종료일부터 21일이 지난 5.25일부터 반경 3~10Km(경계지역)와 같은 수준의 방역조치로 완화한 데 이어 30일이 지난 뒤 경계지역에 남아 있는 닭·오리 등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키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10Km안에서 닭·오리를 살처분 한 농가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날부터 다시 닭·오리를 키울 수 있게 되고 정부로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살처분 보상금 가지급액의 정산과 입식자금 등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발생농가(살처분 이후 사후 검사에서 AI가 확진된 농가 포함)와 발생농장 반경 500m안의 농가는 발생농가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입식시험(3주 소요) 결과, 이상이 없어야 재입식이 허용된다고 설명하였다.

경상북도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이후라도 만에 하나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관내 육용오리에 대한 일제검사, 농장단위 예찰 및 소독, 재래시장의 소독 등 방역활동을 계속해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살처분 매몰지의 복토, 악취제거 등 사후관리를 지속해 나가고 신규 발생지 주변 지하수 오염여부 등 AI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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