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부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 (가칭)』으로 전면 개정키로 하고, 법 개정방향 및 주요 내용 구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포럼을 진행한다.

동 포럼에는 학계, 법조계, 여성계 등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하여 4차에 걸친 토의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평등(기본)법이 담아야할 구체적인 내용을 개발하고 정리하게 된다.

- 6. 19(목) 16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되는 제1차 포럼에서는 최근의 여성 이슈, 젠더 이슈를 짚어보고 개정 법안의 방향을 논의한다.

※ 1차(6.19) :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젠더정책의 관점으로의 변화

2차(7.4) : 타 법률과의 관계(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화관련법 등)
3차(7.18) : 성평등 시책의 수용범위
4차(8~9월중) : 개정 법률안의 적용과 여성정책 추진

포럼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향후 8월말까지 초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12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성평등(기본)법에는 기존 여성정책의 기본시책과 조정체계를 성평등지표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성평등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들을 보완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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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여성정책국 정책총괄과 과장 조진우 02-2075-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