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육의 원산지에 대한 정 확한 정보 제공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 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동안 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과 시·군 위생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는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의 면적 300㎡이상 일반음식점으로써 구이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쇠고기 의 생육 또는 양념육으로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업소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번 실시하는 합동단속 대상 업소는 영업장 면적 300㎡이상 업소 로서 구이용으로 쇠고기의 생육 또는 양념육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소를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매하는 행위와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자가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1년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업소 또는 업소 인근에 위치한 냉장고에 수입육을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서 수입육으로 의심 되는 “생육” 및 “양념육”에 대하여는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분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조치 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수입산→국내산)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육우 또는 젖소→한우)업소는 형사고발도 병행 할 예정이다.

또한「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8.5.22)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가 종전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2008. 6. 22일부터는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영업장 범위가 300㎡ 이상에서 100㎡이상으로, 구이용 쇠고기(생육,양념육) 외에 탕용· 찜용·튀김용·생식용의 쇠고기와 쌀(밥류)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2008.12.22부터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가 추가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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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북도청 위생지도담당사무관 이주원(043-220-4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