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감사교육 실시
중앙회는 협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감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비상근 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회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회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감사요원을 포함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신 감사기법을 습득하게 하고 그 간의 협동조합에 대한 감사결과를 조합 임직원이 공유함으로서 사전 예방효과 및 자율적인 업무개선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서수석 과장을 초청하여 ‘최신 현대적 감사의 특징 및 감사기법’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청 윤도근 기업협력과장이 최근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정관례 개정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업무개선을 조장하고 지원적 차원의 정회원 감사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서면감사를 도입하는 등 감사패턴의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금번 감사교육이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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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안재중 조합진단파트장 02-2124-3135~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