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앞으로는 주·정차 위반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의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 위반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의 과태료 처분이 대폭강화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제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질서위반 행위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최초 5%의 가산금 징수, 납부기한 경과 매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을 최장 60개월까지 가산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주정차위반의 경우 과태료 감경규정이 적용돼 의견진술 기한 내 납부할 경우 20%감경이 가능하다. 버스전용차로위반은 감경사항이 없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조치는 22일부터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서 부과된 과태료부터 적용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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