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6. 1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요구한 불성실하거나 비리와 관련된 18건 30명에 대하여 중징계 6명(파면 1, 정직 5), 경징계 19명(감봉 4, 견책 15), 기타 5명(불문경고 4, 불문1)로 각각 징계의결 하였다.

○ 징계유형과 처분내역
o 음주운전 등 : 4건 4명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1명)
- A시 : 단순음주운전 면허정지 1회(1명) : 견책
단순음주운전 면허취소 1회(1명) : 감봉1월
- B시 : 운전직 음주운전 면허정지 1회(1명) : 정직1월
- C시 : 단순음주운전 면허취소 1회(1명) : 감봉2월
o 업무처리 부적정 : 10건 22명 (정직 2명, 감봉 1명, 견책 14명, 불문경고 4명, 불문1)
- D시 : 무단방치자동차 검찰송치업무 처리지연(1명) : 견책
- E시~I시 : 공무국외여행 시행업무 부당처리 5건 (12명) : 견책10, 불문경고 2
※ '05~'06년도에 공무국외여행시 당초계획과 다르게 연수를 함.
- J시 : 5급 공무원 승진업무 부당처리(1명) : 견책
※ 형사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2명을 결원으로 산정하여 직무대리 발령 후 승진임용
- K시 : 토사채취허가 민원처리 부당(2명) : 정직1월 2
- M시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업무처리 부적정(3명) : 감봉1월 1, 견책 2
- N시 : 고속국도 가시지역내 토사채취 부당허가(3명) : 불문경고 2, 불문 1
※ 고속국도 가시지역 4Km이내에는 토사채취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신청한 토사채취허가를 업무소홀로 허가함
o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 2건 2명 (정직 2)
- N 시 : 금품수수(30만원) 및 보조금 허위정산 (1명) : 정직2월
※ 벼 직파재배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700여포를 800여만원에 구입후, 업체로부터 30만원을 직원 단합대회 경비로 사용하고, 친환경농업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1,000여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농가에 지급
- O시 : 허위공문서 작성 공금횡령 등(1명) : 정직3월
※ 벼 공동학습포 비료구입시 실제 구입량보다 수량을 부풀려 지출하고 업체로 부터 86만원을 되돌려 받아 유관단체의 연찬회 등 협찬비로 사용
o 품위손상 등 : 2건 2명 (파면 1, 감봉 1)
- P시 :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1명) : 감봉3월
- Q시 : 시책사업 반대 카페개설 선동(1명) : 파면
※ 하남화장장유치반대를 위해 카페개설 시책사업 반대 및 주민소환 운동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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