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유형과 처분내역
o 음주운전 등 : 4건 4명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1명)
- A시 : 단순음주운전 면허정지 1회(1명) : 견책
단순음주운전 면허취소 1회(1명) : 감봉1월
- B시 : 운전직 음주운전 면허정지 1회(1명) : 정직1월
- C시 : 단순음주운전 면허취소 1회(1명) : 감봉2월
o 업무처리 부적정 : 10건 22명 (정직 2명, 감봉 1명, 견책 14명, 불문경고 4명, 불문1)
- D시 : 무단방치자동차 검찰송치업무 처리지연(1명) : 견책
- E시~I시 : 공무국외여행 시행업무 부당처리 5건 (12명) : 견책10, 불문경고 2
※ '05~'06년도에 공무국외여행시 당초계획과 다르게 연수를 함.
- J시 : 5급 공무원 승진업무 부당처리(1명) : 견책
※ 형사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2명을 결원으로 산정하여 직무대리 발령 후 승진임용
- K시 : 토사채취허가 민원처리 부당(2명) : 정직1월 2
- M시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업무처리 부적정(3명) : 감봉1월 1, 견책 2
- N시 : 고속국도 가시지역내 토사채취 부당허가(3명) : 불문경고 2, 불문 1
※ 고속국도 가시지역 4Km이내에는 토사채취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신청한 토사채취허가를 업무소홀로 허가함
o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 2건 2명 (정직 2)
- N 시 : 금품수수(30만원) 및 보조금 허위정산 (1명) : 정직2월
※ 벼 직파재배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700여포를 800여만원에 구입후, 업체로부터 30만원을 직원 단합대회 경비로 사용하고, 친환경농업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1,000여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농가에 지급
- O시 : 허위공문서 작성 공금횡령 등(1명) : 정직3월
※ 벼 공동학습포 비료구입시 실제 구입량보다 수량을 부풀려 지출하고 업체로 부터 86만원을 되돌려 받아 유관단체의 연찬회 등 협찬비로 사용
o 품위손상 등 : 2건 2명 (파면 1, 감봉 1)
- P시 :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1명) : 감봉3월
- Q시 : 시책사업 반대 카페개설 선동(1명) : 파면
※ 하남화장장유치반대를 위해 카페개설 시책사업 반대 및 주민소환 운동 선도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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