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8. 6. 20.(금) 14:00~18:00
- 장소 : 서초구 염곡동 소재 IKP센터(3층 대강의실)
이번 공청회는 급변하는 사회 현실 및 국민의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 마련 및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우리 형법이 지난 1953년 제정된 이래 부분적인 정비가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급변하는 사회 현실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해 6월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형사 실체법 정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 형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7회 부분 개정
지난 해 11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 중에 있다.
※ 2007. 11. 29. 헌법재판소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양벌규정 중 개인영업주 부분에 대하여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
법무부는 형법 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진행 일정>
【개회식 14:00~14:10】
개회선언
인사말씀(법무부 차관)
【제1부 14:10~16:20】형법 개정의 기본 방향
▣ 사회
· 이영란(숙명여대 교수)
▣ 주제발표 및 토론
「형법 제정 연혁 및 전면 개정 필요성」
· 발표 : 신동운(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 : 하태훈(고려대 교수)/서경진(대한변협 사무차장)
「형사특별법의 형법 편입 방향」
· 발표 : 허일태(동아대 교수)
· 지정토론 : 한영수(아주대 교수)/이재석(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풍속에 관한 죄의 개정 방안」
· 발표 : 오영근(한양대 교수)
· 지정토론 : 최병문(상지대 교수)/김영일(서울중앙지검 검사)
▣ 16:20~16:40 휴식
【제2부 16:40~18:00】양벌규정 개선 방안
▣ 사회
· 손동권(건국대 교수)
▣ 주제발표 및 토론
· 발표 : 조병선(청주대 교수)
· 지정토론 : 김태업(대법원 재판연구관)/구승모(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장재형(인하대 교수, 변호사)/이경상(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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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권익환 과장 02) 2110-3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