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등 학생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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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3 11:28
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金振杓)는 3월 2일 교육기본법 등 NEIS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NEIS의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학생정보를 본인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근거 없이 외부에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학생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EIS 관련 법률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으로 먼저, 교육기본법에서는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처리·이용·관리되도록 하고, 학생 본인이 동의(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생 및 보호자 동시 동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정보의 수집 및 외부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보건법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등을 포함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NEIS의 구축·운영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법적근거 불충분성 논란을 해소하였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 등의 학생정보 외부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학생정보를 본인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근거 없이 외부에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마련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교육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여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망인 NEIS를 구축하는 등 교육정보화의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으나, 학생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학생정보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일선 교육(행정)기관에서의 학생정보 유출 등 정보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전국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더 한층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 붙 임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
敎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

1. 개정이유
교육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학생정보의 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학생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정보의 보호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이 이미 전면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순차적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의 확대(안 제23조의2)
(1) 학교 등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교무학사·보건 등 학생정보 관련 업무가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업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전자화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종전에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업무를 “행정업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로 함.

(3) 교육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화의 범위와 관련한 소모적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도입(안 제23조의3 신설)
(1) 교육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추세에 대응하여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정보에 대한 수집·관리 및 외부 제공 등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관리되어야 하며, 법률이 정하거나 당해 학생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학생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학생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敎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

敎育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로 하고, 동조중 “행정업무”를 “업무”로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근거 마련(안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 신설)
(1)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정에서 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학생관련 자료의 오·남용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자료를 보유하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생활기록 및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 제공을 당해 학생과 그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

(3)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고, 학생관련 자료제공에 학생과 부모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

初·中等敎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소속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외에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의6(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학교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의7(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및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학생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서 NEIS 및 학생정보 보호 관련 조항만 발췌한 것임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강검사기록의 작성·관리(안 제7조의2 신설)
(1)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하는 때에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2)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하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는 항목을 명시하고, 학생이 전출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체검사기록을 이관하도록 함.

(3) 건강검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작성·관리함으로써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체검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

學校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하는 때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체격검사
3. 체력검사
4.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학교의 장은 소속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서 NEIS 관련 조항만 발췌한 것임

연락처

자료문의 ☎ 2100-6555, 공보관실☏ 2100-6035자료문의 : 교육정보화지원과, 과장 김두연 서기관 정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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