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북도에서는거리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유해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6월부터 12월31일까지 7개월간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에는 광고물의 규격, 수량 등 법적요건을 구비하였으나 신고·허가절차를 누락한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한 합법화는 물론, 합법화가 불가능한 원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광고주가 자진해서 정비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을 유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임에도 법 규정을 몰라 신고·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불법광고물로 적용되었던 광고주들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간단한 신고절차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동안 도내 각 시군 옥외광고부서에서는 전담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며 금년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후 내년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총력을 기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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