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소방안전점검은 소방관서·지자체·시민단체의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전문가 2,987명을 1,281반으로 편성하여 이루어졌으며 점검 결과 소방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한 숙박 여가시설 240개소(청소년시설2, 민박497, 펜션6, 콘도1)를 확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차 진입도로의 개설을 요청하였고 또한, 전체 점검대상의 5.2%(611개소 ; 청소년시설 54개소, 민박 502개소, 펜션 64개소, 콘도 18개소)에서 소화기 미설치, 비상구폐쇄 등 불법 운영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705건(과태료부과 5, 행정처분 189, 기관통보 511)을 시정조치 하였다.
특히, 소방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전기·가스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 청소년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처벌기준
- 행정처분 : 시정명령→이행여부 확인(이행기간 도래후 3일이내) → 불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과 태 료 : 200만원 이하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화재 및 안전사고의 유발요인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행정지도·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을 추진하여 여름철 소방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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