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까지는 난민신청자 수가 총 96명에 불과하였으나, 금년 5월말 현재 1,951명에 이르렀음
신청국가별로는 네팔 374명, 중국 302명, 미얀마 192명 등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1,133명, 아프리카 752명 순으로 두 지역 신청자가 전체의 약 9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네팔은 국가 정황이 좋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2005년 이후 최근에 신청자가 급증하기 시작
- 중국은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종교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신청
- 미얀마는 정치적 의견 또는 종교 등을 사유로 신청
신청사유별로는 정치적 사유가 701명으로 35.9%,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사유가 255명으로 13.1% 등을 차지하고 있음
2008년 5월말 현재 난민신청자 심사현황을 보면, 난민인정자 76명, 인도적 체류허가자 55명, 난민불인정자 359명, 철회 등 233명이며, 나머지 1,228명은 심사대기 중임
- 심사를 마친 490명 중 76명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 난민인정률은 15.5%임
※ 주요국의 난민 인정률(‘06년) : 미국 37.3, 영국 17.1, 프랑스 10.2, 독일 6.8, 일본 6.2
정부는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하고 난민의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시설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난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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