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세훈 서울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6.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와 불법 주·정차과태료 납부 시 고객전용가상계좌를 도입하기로 발표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6.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와 불법 주·정차과태료 납부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전용입금계좌(가상계좌)를 도입키로 하였다.

6.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기초질서인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자진납부기간을 20일(법은 10일 이상 규정)로 길게 하여, 자진납부를 유도 법질서의식을 제고토록 하였고, 기간 중에는 과태료의 20%를 감경하는 고객전용가상계좌제도를 도입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서울시는 새로운 질서법에 따라 자진납부자는 20%감경, 납부 기한내 미납시는 가산금 5%, 중가산금 60개월까지 총 77%의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상습적 과태료 체납이 줄어 들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복수은행(우리,신한,하나) 가상계좌로 시민고객의 타행이체 수수료부담이 없도록 했고, 자동차의 양도양수(명의변경)를 할때, 압류해제 등의 민원으로 은행창구에서 가상계좌 이체 시에도 시민들이 창구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입금이 가능하도록 은행과 계약했다.

복수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거래하는 시민에게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등을 통하여 납부하면 타행이체 수수료(건당 500원)부담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시민입장에서 과태료 1건에 다수의 은행 어디서나 납부하더라도 먼저 납부한 시점에 계좌가 종료되어 이중납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지서 없이도 장소 및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실시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자동차 양도양수(명의변경)시 은행창구에서의 자동차 압류해제를 위해 은행창구 계좌 이체시에도 수수료면제토록 은행과 계약을 하여 시민고객의 창구이체 수수료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여 시민고객 입장에서 과태료 행정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도로행정담당관도로행정담당 양 재 열2171-2015~6, 010-8811-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