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예정인 주택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의 주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당시에 일부 세대(781세대)의 세대원이 아직 이주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 서초구가 2007년 6월 1일 전체 1,034세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자 행정안전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지방세법」 제181조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법제처는 “과세기준일 당시 퇴거·이주한 세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고, 아직 퇴거·이주하지 않고 남아있는 세대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그 이유는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한 주택은 곧 철거될 주택으로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하였고 앞으로 새로이 건축될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할 수 없으나, 세대원이 남아 살고 있는 주택은 아직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주택재건축사업구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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