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차고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자동차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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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2008-06-19 11:54
춘천--(뉴스와이어)--춘천시가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가 밤샘 주차 단속을 강화키로 한 것은 등록된 차고지 이외에 주택가, 아파트단지, 학교 주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과 차량 소음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그동안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해 차고지로 이동토록 하는 등 지도 위주의 활동을 벌여왔다. 단속은 7월1일부터 들어가며 단속대상은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이상 차고지 외에 주차된 사업용 자동차이다. 시는 여객,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6월말까지 지속적인 야간지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10~2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며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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