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쇠고기 쌀 원산지 표시제 선 홍보 후 단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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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2008-06-19 12:00
춘천--(뉴스와이어)--춘천시는 오는 22일부터 쇠고기 쌀 원산지 표시제 시행과 관련, 선 홍보 후 단속 방침을 정했다.

시보건소는 지난 16일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음식업소 간담회에서 준비기간 부족에 따른 업소들의 어려움을 수렴, 먼저 홍보 활동을 벌인 후 추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보건소는 19일부터 지역내 1,158개 의무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점검과 함께 시행 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홍보 내용은 식육, 쌀의 원산지와 종류 표시방법, 식육원산지 증명서 보관 등이다.

한편 오는 22일부터 음식점의 쇠고기, 쌀 원산지 표시제가 100㎡이상 일반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되고 의무 대상 품목도 종전의 구이요 쇠고기에서 찜용, 탕용, 생식용, 튀김용, 생식용 육회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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