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웰빙시대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일반 온천과 달리 체류하면서 휴양과 치료를 겸할 수 있는 보양온천을 연내 도입하기로 하고,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6월 20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
보양온천이란 온천의 수온, 성분이 우수하고 시설과 주변환경 등이 양호하여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으로 일본은 1954년부터 도입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9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국내에 도입되는 보양온천은 행정안전부가 2007년부터 의료계, 학계, 관광·온천전문가로 구성된 온천발전전략회의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수렴과 일본·유럽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했으며, 보양온천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온천수 성분과 내부시설 및 친환경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온천수 기준은 온도가 최소 35℃이상이 되거나 35℃미만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희소하면서도 의학적 효능이 우수한 탄산이나 유황 등 광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내부시설은 온천수를 통한 심신회복 및 재활 등이 가능하도록 수중 운동프로그램 시설, 찜질방과 노천탕 등을 갖추어야 하며, 대규모 보양온천 지구의 경우에는 의료시설, 요양시설, 숙박시설, 수영장 및 공원 등이 부대시설로서 완비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보양온천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야외 및 실내공기 질이 환경관련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보양온천은 시군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의 승인을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며, 지정된 보양온천에 대해서는 일반온천과 차별화된 보양온천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공공의 이용증진을 위해 세제완화, 관광기금 활용, 공공시설 설치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보양온천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양온천 내부시설과 연계한 피부·재활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온천의학회 설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천 치료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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